계속적 거래관계(금융권과의 대부계약, 대리점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채권의 담보를 목적하는 것으로 확정된 일정금액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다르다.
(1) 필요서류
☞근저당권자
①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통) ②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③사업자등록증사본 (필요시) ④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
①인감증명서1통 ②인감도장
③주민등록초본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④등기필증(등기필정보)
☞채무자 (설정자와 동일인일 필요 없음.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①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②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