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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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이전등기 덧글 0 | 조회 645 | 2015-11-05 17:55:08
운영자  

(1) 근저당권 이전등기란?

- 근저당권도 재산권이므로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등기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이다.

- 근저당권이전은 채권확정되기 전에 이전 할 경우 계약당사자 지위이전의 형식으로

채권확정후에 이전은 일반 저당권의 이전형식으로 한다. 후자의 경우 양도 후 채권 자가 채무자와의 새로운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2) 등기시 필요서류

☞ 근저당권양도인(원근저당권자)

①인감증명서 1통 ②인감도장 ③등기권리증 (근저당설정등기필증)

 

☞ 근저당권양수인(신근저당권자)

①인감도장 ②주민등록등본1통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①인감도장 ②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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