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변경이란?
-근저당권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채무 자의 변경과 채권최고액의 증감 등이 있다.
-채무자변경등기는 실무상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근저당권의 이전과 같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계약당사자지위이전 형식으 로 확정 후에는 단순채무의 이전의 형식에 의한다.
-채권최고액변경은 채권을 담보할 채권채고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등기 전에 이해관계 인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2) 필요서류
변경사유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