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말소등기란?
-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다.
- 근저당권은 확정채무 위한 저당권과 달리 채무의 변제 등으로 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저당권이 당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설정 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 합의로 소멸하는 것이다.
-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사이의 합의 해지한 경우 행하여진다.
(2) 필요서류
☞ 근저당권자
①등기권리증(근저당필증) ②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 1통
③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④해지증서
☞ 근저당권설정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