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2.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 덧글 0 | 조회 860 | 2015-11-05 00:00:00
운영자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다.

(예, 증여 목적물에 전세나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수증자가 위 부담 인수하는 경우)

 

1. 증여 이전등기의 주의사항

(1) 증여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증여계약서에 관할관청으로 부터 검인받아야 한다.

(3)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등기기한을 지체한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해당되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증여는 원인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재 판)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증여이전등기 준비서류

☞ 등기의무자 (증여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④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등기권리자(수증인)

①주민등록등본(법인인경우 법인등기등본) 1통 ② 인감(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
오늘 : 27
합계 : 1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