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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등기 덧글 0 | 조회 3,468 | 2015-11-05 00:00:00
운영자  
 

1.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이란

①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원인으로 어느 일방의 명의 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실무상 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50% 까지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분할대상 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 여하는 불문한다.

그러므로 혼인 전부터 어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 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타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 및 관리 등으로 재산의 손실방지 및 증대에 기여한 경우 분할청구가 가능하다.

 

3.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등기 절차

(1).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다.

(2). 당사자간의 협의로 분할한 경우 분할협의서에 해당관청의 검인을 받아야하고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재판서에 분할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한 다.

(3).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공유물분할의 성질)

 

4. 재산분할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①인감증명서 1통 ②인감도장

③주민등록등초.본1통 (주소변동분 포함 발급)

④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⑤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단, 분실한 경우 법무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됨.

 

☞ 등기권리자

①인감증명서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호적등본 1통(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을 것)

④인감도장 ⑤분할계약서 등(재판에 의한 경우 판결서등)

 

5. 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이혼으로인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나 등기와 관련세금은 무상취득의 성격을 갖는다.

재산분할은 실질상 공유물분할이기 때문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처음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 항목으로 포함되어 취득세명목으로 고지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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