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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원인 덧글 0 | 조회 517 | 2015-11-05 00:00:00
운영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실종선고, 인정사망 포함)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아무리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자도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생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아야만 실종선고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실무상 출생신고된 자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재산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민법 1000조, 1009조)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유류분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을 전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권리(유류분권)가 있게 됩니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씩이고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씩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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