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이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다.
이름은 각 개인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이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등에 의하여 일방적인 작명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름 때문에 고통 받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보장의 입장에서 예전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명신청을 널리 허가하고 있다.
2. 신청인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1통
② 기본증명서1통
③ 주민등록등본1통
④ 개명사유서
⑤ 범죄경력조회서
⑥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