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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상 이혼 덧글 0 | 조회 669 | 2015-11-05 00:00:00
운영자  
 

부부는 언제든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아 가족법상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혼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 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등본 내지 재감인 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접수창구에 있음),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통, 이혼신고서(법원접수 창구에 있음)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경우)

 

(4)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①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②협의서에는 찬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 법 등을 기재한다.

③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일까지 그 심판 정본 및 확 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간단축을 원할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이혼의사확인 기일

 

(1) 반드시 부부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통지 받은 일시에 관할 법원에 출석하 여야 합니다.

기일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 된다.

(2) 판사는 출석한 부부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 이혼합의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자 지정 등에 대하여서만 확인을 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교부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으면 법원에서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에 이혼 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 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4. 관할구청 등에 이혼신고

 

(1)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 준지 ( 구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과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소지하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 니다.

 

(2)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더라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5.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난 후에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하지 않은 동안에 는 일방의 등록기준지 ( 구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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