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부부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저지 아니하여 부부 한쪽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이혼사유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가까워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첨부서류
①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부부 각자 주민등록초본
③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