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권자
이혼할 부부에게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를 정합니다.
법으로는 공동행사가 가능하나 실무상은 어느 일방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여 당연히 친권 행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
①양육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고, 자녀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되 부모의 재 산상황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법원이 정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 부모 각자 부담부분은 미성년 자녀 당 각 40-50만원 정도에서 정하고 있다.
② 양육비 지급제도의 개선
이혼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2009. 5. 8. 민 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 다.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의무자에게 지급할 월급 중 양육비에 대한 금원 을 양육자에게 직접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2009. 11. 9. 시행)
이행명령제도란 지급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의 무이행을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처분을 할 수 있 다.
3. 양육자 변경
이혼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자가 지정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정된 양육자를 변경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4. 면접교섭권
친권 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회, 접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녀의 편의에 따라 예컨대,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