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및상속
가사
가사사건및상속 > 가사
6.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덧글 0 | 조회 584 | 2015-11-05 00:00:00
운영자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1)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 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 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 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재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가 母의 성을 따를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것입니다.

 

(4) 실무상 자의 성과 본을 변경 신청시 법원은 자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므 로 신청시 이들의 진술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법원이 변경신청을 인용한 경우 심판등본을 첩부하여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성과 본의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도과 시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
오늘 : 77
합계 : 1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