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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덧글 0 | 조회 736 | 2015-11-05 00:00:00
운영자  

1. 의의

가족관계등록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이름, 생년월일, 부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2. 정정의 방법

정정할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정정 방법이 다르다.

(1) 직권에 의한 정정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이 법률상무효(예컨대 기재사항이 아닌 사항이 등록 학력관계 등)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하게 할 수 있다.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판결에 의한 경정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정정의 경우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들로서 신분관계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 (예컨대 혼인무효확인의 소)이 여기에 해당한다.

 

(4)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실무상 연령정정과 기타 정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성명정정, 부모란 정정등 대부분 이 여기에 해당한다.

 

3.첨부서류

①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②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③ 구체적인 정정사항마다 다름

- 연령정정: 출생증명서, 학적부 ,졸업증명서, 연령감정서등

- 본관변경: 족보, 본관확인서 등

- ‘유’씨의 ‘류’로 변경: 자녀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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