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목적재산이 그 핵심이며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단법인과 함께 전형적 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한다.
(2) 의뢰인이 준비사항
법인명칭
사무소소재지
사업의 목적(가급적 구체적으로)
이사, 감사인적사항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연월일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
(3) 준비서류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각2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인감도장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자산총액 증명서
법인인감
(4) 공익법인인 경우 설립허가 절차
(가).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정관 1부
④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 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⑤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⑥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부
⑦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