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등기 사유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 원이 변경된 경우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 경되거나 전거로 인해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간내에 특히 대표이사변경시 지점에서는 3 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2. 사전 준비사항
①정관사본 1통
②주주명부 1통
③주주 및 이사(과반수) - 각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④법인인감 및 법인인감도장
⑤공증용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⑥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3통
⑦사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⑧취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