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등기 사유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재사항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등기이다.
등기사항 중 특히 상호, 사업목적의 추가 및 삭제,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찬성과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서의 일반적 첨부 외에 정관변경에 관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3항 제183조, 비송법 제149조·제202조)
2. 사전준비사항
①정관사본 1통
②주주명부 1통
③주주 및 이사(과반수) - 각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④법인인감 및 인감도장
⑤공증용서류(공증용위임장, 진술서)
⑥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