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총액 변경 및 정관 변경 등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업무 위임 가능하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동대문구에서 2020년 3월 협동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조합 설립 당시 발기인들의 출자금만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2020년 조합 설립 이후 가입 조합원 및 2021년 가입 조합원 모두 변경 등기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2020년 가입한 조합원들의 등기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나오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2020년 가입하였으나 2021년 3월에 등기 되지 못한 조합원/출자금 : 19명 / 4,850,000원
# 2021년 가입 조합원은 현재 등기 가능 기간
청년숲협동조합 이사 권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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