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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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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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11-05 00:00 조회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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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등기 사유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제179조 제5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2. 사전 준비사항

①정관1통

②주주명부 1통

③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인감도장

④이사과반수 이상의-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⑤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⑥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함-동일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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